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의료진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특정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부탁을 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취재진에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미 수술 예약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잘 해달라’고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 의원은 5일 오전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찍은 사진을 보면, 인 의원은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인 의원은 “감사감사”라고 답했다. 인 의원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선 이 일이 거론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은 “위반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도 조사를 하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자신이 수술이나 예약을 부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는 목사에게 ‘작은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데 담당 의사를 아는가’라고 연락이 왔다. (수술) 예약까지 마치고 가는데 전화 한통을 해달라고 해서 ‘수술이나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인 의원은 세브란스 병원 의사 출신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