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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 사진)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정아 기자 신소영 기자 leej@hani.co.kr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 사진)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정아 기자 신소영 기자 leej@hani.co.kr

정부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확정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였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