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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노조법 2조 개정안)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 개정안)하는 것이 뼈대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2 이상)를 넘지 못해 폐기됐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두 법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