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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인 2022년 12월 특별사면돼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은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그는 다시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들 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무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고, 최종 사면·복권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