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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군은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날 심사결과를 승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결재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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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에 관해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대국민 서명을 진행했고, 지난 5일 2만2080명이 서명한 대국민 서명 명부를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이던 한 해병대원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임 전 사단장을 지난 8일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과 자신의 구명 로비 의혹 등 공수처 수사가 남은 상황이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