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직매입은 60일, 위·수탁은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티몬·위메프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 티몬·위메프는 소비자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사업 확장 과정에 활용해 논란이 됐는데 이를 막기 위해 판매 대금 별도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피지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피지사를 통해 이번주 안으로 환불을 완료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자금도 투입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피해 기업에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3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업체당 지원금 한도 확대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