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 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표를 던졌다. 같은 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을 가 본회의에 불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도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 폐기를 이끌어낸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 이어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2일 오후 4시30분께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3일 밤 12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약 31시간30분 만에 자동으로 종결됐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