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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2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표결을 막으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3일 끝나면서 31시간 만에 자동으로 종료됐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