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폐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299명에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이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원내 7개 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법안을 제출해 지난 5일 이번 국회의 첫 법안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냈고, 이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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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