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찬성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찬성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폐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299명에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이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원내 7개 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법안을 제출해 지난 5일 이번 국회의 첫 법안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냈고, 이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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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