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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8월13일 청와대에서 모성보호 3법에 서명한 뒤 이를 지켜본 여성 각계 인사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여성 문제에서 김 대통령에게 많은 조언을 한 부인 이희호 여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제공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8월13일 청와대에서 모성보호 3법에 서명한 뒤 이를 지켜본 여성 각계 인사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여성 문제에서 김 대통령에게 많은 조언을 한 부인 이희호 여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제공

 

“우리는 1963년 4월 초 동교동으로 이사를 왔다. 어느 날 국회에서 귀가한 남편은 2개의 문패를 내놓았다. ‘김대중’, ‘이희호’. 영문을 모르는 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대문에 당신과 내 문패를 나란히 답시다. 가정은 부부가 함께 이뤄나가는 거 아닙니까? 부부는 동등하다는 걸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입시다.’ 자신의 문패를 주문하다가 문득 내 생각이 났다는 것이다. 남녀가 유별하고 남편을 하늘이라 믿고 따르라고 가르친 그 시대에, 더욱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며느리 문패를 단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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