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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사실을 보도한 방송뉴스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사실을 보도한 방송뉴스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면 바로 법안 접수될 테니 30일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28일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에서 보완한 채 상병 특검법을 새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7당이 채 상병 특검법 공조에 나선 만큼, 민주당은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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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금지 해제 조처 등을 둘러싼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수사 대상도 보완한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지난해) 처음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후 추가된 사안들이 있으니 그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야 7당이 공감대를 이룬 데다, 민주당이 특검법의 소관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구성 협상이 되는 즉시, 7월이든 8월이든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 협상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