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양곡관리법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할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은 쌀 강제매수법이다”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쌀 수매를 하는 데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있으며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자급률이 높은 쌀보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콩 등 다른 작물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 의무 매입해야 하고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이 법안은 한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115석이어서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새로운 개정안을 재발의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