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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재명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공제 대상 주택가도 5억 이하로 확대”

등록 2022-01-02 11:30수정 2022-01-02 17: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산경남 방문 이틀째인 2일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2022 글로벌 해돋이 : 지구 한 바퀴' 온라인 해맞이 행사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산경남 방문 이틀째인 2일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2022 글로벌 해돋이 : 지구 한 바퀴' 온라인 해맞이 행사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월세 공제를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 주거비 공제 확대 방안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네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2달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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