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의원총회가 열렸다. 당론으로 처리할 법안을 정하는 자리였다. 법사위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올렸다. 법사위 소속 금태섭(49·서울 강서갑) 의원이 연단에 섰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2006년 9월, <한겨레>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와 피의자가 대등한 위치에 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의자에게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자는 취지로 준비한 글이었다. 10회 분량으로 연재가 계획됐지만 1회가 나간 뒤 검찰 수뇌부는 “수사 방해 행위”라며 연재 중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연재를 접고 몇달 뒤 10년 넘게 몸담아온 검찰을 떠났다. 검찰 조직의 폐쇄성과 개혁의 당위성을 동시에 절감한 그였지만, 더민주가 20대 국회 검찰개혁의 첫 구상으로 내놓은 공수처법 제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공수처 설치안’을 우리 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안’은 당론으로 채택됐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 의원을 만났다. 많은 말을, 빠르고 거침없이 뱉었다.
검찰 수사는 왜 누구의 지휘도 안 받나
-당선 직후인 지난 5월 <정치BAR>의 ‘피티쑈’에 나와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로 ‘검찰 개혁’을 꼽았는데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네요?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거나 약하게 하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더 근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검찰에는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부패문제와 정치적 편향성.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인데 트럼프, 힐러리 아무도 검찰 개혁 이야기 안해요. 영국 총선에서 검찰 개혁이 주요 이슈가 됐던 적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검찰에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검찰만 유독 자질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여서 절대 권력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이 다른 나라보다 센가요?
“직접적,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죠.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리우 올림픽에 참가한 206개 국가 중에도 없어요. 1954년에 형사소송법을 처음 만들었어요. 당시 경찰은 일제시대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경찰을 한꺼번에 개혁하기가 어려웠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검찰이라는 새로운 소수 엘리트를 뽑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자고 한 거죠. 당시 유명했던 말이 ‘경찰 파쇼보단 검찰 파쇼가 낫다’였어요.”
-검찰이라는 새로운 세력에게 개혁을 맡겨보자?
“네. 그런데 검찰 제도라는 게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보면 지나치게 열정이 생겨요. 심지어 민변 출신 변호사도 특검에 파견 나가 조사하면서 자백을 안 한다며 피의자 의자를 발로 찼다고 하더라고요.(웃음) 성과급을 받거나 승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걸 견제하는 게 검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직접 수사도 하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경찰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수사권 독립’과 비슷한 얘기로 들립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경찰은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수사하겠다, 우리 지휘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수사 지휘는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찰도 ‘검찰이 수사 지휘해도 좋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왜 누구의 지휘도 안받나’라고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대폭 주자는 얘긴데, 경찰을 믿을 수 있나요?
“수십년째 반복돼 온 경찰 자질론입니다. 제대로 된 권한을 주고 제대로 역할을 주면 잘 합니다. 요즘 경찰들 훌륭해요. 만약 도저히 경찰을 못믿어서 못하겠다면 우리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됩니다. 전세계 국가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한다는 건지 납득이 안 돼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면 ‘무능한 조직’ 전락 가능성 높아 검찰이 수사 전면 나서는 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뿐 민생범죄 등 경찰에 점차 넘겨야
경찰-수사, 검찰-기소…권한 분리하면 권력자는 통제 어려워져
-검찰의 힘을 줄이면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엔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사권을 뺏는다 해도 여전히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하지 않나요?
“편향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청와대가 누군가를 치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은 검찰에만 얘기하면 됩니다. 수사·기소 혼자 다 하죠. 검찰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통제도 쉬워요. 이명박 정부 때 <한국방송>(KBS) 정연주 사장 사건,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사건…‘죄가 된다, 안된다’ 검찰 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개 검사 한명이 ‘죄가 된다’고 한 거에요. 그 검사에게 수사·기소 다 맡겼죠. 그걸로 끝이에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되면 이제 청와대는 이걸 경찰에 시켜야 합니다. 물론 경찰도 정권에 충성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을 거쳐야 하죠.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거쳐 영장도 받아야 하고, 수사 마무리되면 검찰이 결국 기소를 해줘야 해요. 근데 검찰 입장에선 이걸 기소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인정받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한 건 경찰이니까. 정연주 사장을 부르고, 조지고, 신문에 떠들석하게 나오게 만든 건 다 경찰이란 말이에요. 명백히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치사도 못하는데 무리해서 협조할 동기가 약해지죠. 브레이크를 밟을 겁니다.”
-그래도 청와대가 경찰과 검찰을 강력하게 통제한다면 얼마든지 경·검을 동원해서 뜻하는 바를 이룰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어려워지죠. 제도로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또 나와서 검찰도, 경찰도 다 장악하고, 우병우 같은 민정수석을 앉힌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눠놓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세월호 집회 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요죄로 처벌하겠다고 경찰이 우겼잖아요. 청와대와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소요죄 안된다고 걸러냈잖아요. 만약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서 ‘이건 소요죄다’라고 했다면 걸러낼 곳 없이 재판까지 가는겁니다.”
-그래도 청와대가 나쁜 맘 먹으면 나쁜 짓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해 보이는데요.
“그럼, 공수처는 답이 되나요?”
공수처, 무능하거나 고약하거나
“청와대 힘이 세서 경찰도, 검찰도 좌지우지한다는 가정이라면 공수처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요. (*편집자 주 : 박범계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안’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를 국회에 두고, 이 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1명을 추천한다.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지만 추천권은 위원회가 행사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된다. 4인은 여·야 협의로, 나머지 3인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는다. 여당몫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처장을 더하면 과반이 된다.) 자꾸 공수처는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근거죠? 특별감찰관도 여야 합의해서 추천하는 구조인데, 결국 야당 추천 인사는 안되고 공안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경찰·검찰은 왜 독립적으로 못 만듭니까?”
그는 공수처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설혹 성공한다면 또다른 검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능한 공수처가 될 확률이 99.9%에요.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하다가 정치인에게 뇌물 간 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부분만 떼어 공수처로 이관을 한다? 그건 실무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로 다 엮여있는 사건인데…. 유능한 직원도 못 뽑을 겁니다. 공수처 직원들은 승진을 못합니다. 윗사람들이 빠져나가야 승진을 하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국회 때 만든 특별감찰관실의 경우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대부분이 로스쿨 졸업한 지 3~4년차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밖에 못 뽑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어떻게 검찰을 견제하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까.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도 여당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 밀어넣잖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 복장이 터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수처에도 오면 어쩌려고 하는지….”
-그런 우려들을 수정·보완해서 제대로 된 기구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현직검사는 안 된다’고 해놨어요.(*편집자주: 박범계 의원안을 보면, 공수처에서 특별검사로 일하려면 검사 퇴직 1년이 지나야 한다.) 뇌물 사건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초야에 능력자들이 묻혀있나요? 자칫 잘못하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러면 성과를 못 내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공수처장, 차장, 특별검사 시킬건지 조직표 만들어오면 저부터 공수처 법안 발의하겠어요.”
-현실 세계에선 제대로 구현해내기 어려운 조직이라는 말씀이군요?
“우리당이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요한 개혁 과제에 대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관예우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가 냈습니다. 실제 일하는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가 자연스레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수임제한 기간을 늘인다거나 사적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모두 신고하게 하는 식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실효성이 없죠.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공수처 설치로 인해 어떻게 검찰의 부패와 정치적 편향성이 없어질 수 있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 수사 역량이 있는 정의감 있는 검사들이 공수처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공수처가 성공해서 힘있는 기구가 된다면, 검사들이 다 그리로 갈 거에요. 사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공수처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혹시 제대로 정착하면 우리가 간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그냥 또다른 검찰이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몸에 가지고 폭주하는…. 그리고 나쁜 검사는 티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병우 검사도 노무현 대통령 수사만 안 맡았다면 실력 좋은 검사로 인정받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고도 남았을 사람입니다. 야당이 무슨 명분으로 우병우 검사를 반대합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서울남부지검 금조부 등이 합쳐진 거대한 조직이 될텐데, 그 조직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자리에 우병우 검사 같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 센 우리나라 검찰보다 더 힘이 센 조직에…. 이건 괴물이죠.”
검찰이 결국 공수처 ‘받을’ 것…그리고 그걸로 검찰개혁은 끝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한다쳐도 여권 고위 실력자, 청와대 고위인사 등의 수사는 경찰이 하기 어려우니 그런 경우에 대비해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경찰을 시켜야 하고, 안 될 경우 한시적으로 특검을 해야죠.”
-우리나라에선 특검이 어렵잖아요.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력이 검찰보다 통제하기 어려워요. 수가 많고 조직 구성원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검찰 개혁은 검찰이 무서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검찰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수사권 뺏기는 겁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 검찰이 막판에 가면 공수처 받을 겁니다.”
-일단 만들어본 뒤 정말 아니라면 다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대 국회때 검찰개혁 한다면서 여러 주장을 하다가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를 받아냈어요. 이후 개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 만들어주지 않았냐’고 합니다. 효과도 없는 제도를 전리품처럼 받아놔서 개혁에 걸림돌만 됩니다. 공수처도 이렇게 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해요. 공수처 만들어서 엉망이 되면 우리는 정말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250명짜리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직원 30명의 특별감찰관제도 없애기 어려워요. 또 공수처를 도입하려면 많은 걸 양보해야 할 겁니다. 실패한다? 그러면 더이상 검찰 개혁 못합니다. 추진력이 없어지는거에요.”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상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을 자기 편으로 두는 것도 위험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검찰이 통제를 안 받는 것이죠. 인사권은 청와대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군 인사권을 군에 넘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에 의한 영향을 덜 받도록 권한을 쪼개는 게 제도로서 최선입니다. ‘제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너무 근본적인 얘기라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보다 훨씬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꾸면 됩니다. 형사부 직접수사부터 금지하고, 검찰조서와 경찰조서 증거능력 동일하게 만들고, 민생범죄 수사는 경찰에 떼어주고 등 할 게 많아요. 경찰이 점점 수사 전면에 나서고, 검찰은 점점 뒤로 물러서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당장 내일부터 검찰은 수사하지 마.’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광범위한 합의가 돼 있습니다. 동력도 있고요. 공수처는 1996년에 참여연대가 제안한 제도에요. 경찰에 대한 신뢰라든지, 검찰의 역할 등을 봤을 때 그땐 그런 제안을 할 만했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검찰, 경찰을 둘러싼 지형 자체가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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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백약이 무효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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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시도된 제도는 많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공약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가 대표적이다.
애초 상설특검제는 평소 특별검사를 임명해두었다가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 의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4년 2월 통과된 안은 사건이 있을 때만 특검을 꾸리는 ‘제도특검’이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이 법은 현재까지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제도 유명무실하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고 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에 착수한 것을 제외하면 실적이 전무하다.
박 대통령이 정치 검찰의 상징이라며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폐지한 대검 중수부도 지난 1월 사실상 부활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시키겠다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는데,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제라 중수부 부활로 평가받고 있다. 사건 규모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들이 언제든 추가 파견될 수 있어, 수사인력이 최대 100명 안팎이던 과거 중수부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공약으로 도입된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유명무실
대검 중수부도 사실상 ‘부활’
박 대통령이 도입한 건 아니지만 2013년 2월 처음 시행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그나마 제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천위는 박근혜 당선자가 첫 검찰총장으로 밀었던 김학의 고검장을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대신 검찰 조직에서 신망이 있는 김진태 대검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가 추천한 이들 중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던 박 당선자는 외통수에 몰렸다. 박 대통령은 위원회의 후보 추천 한달여 만에 채동욱 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채 총장은 취임 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다 혼외자 문제로 낙마했다. 이후 ‘추천위의 반란’은 없었다. 위원 9명 중 절반 이상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첫 반란’이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정리 김관주 교육연수생 sss021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