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 헌법 전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 수석 왼쪽은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 헌법 전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 수석 왼쪽은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청와대가 20일 헌법 전문(前文)에 5·18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고,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예고한 ‘사흘간의 개헌안 공개’ 중 첫번째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안을 낼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우선 헌법 전문에, 계승해야 할 역사적 사실로 1979년의 부마항쟁,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항쟁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에는 3·1운동과 4·19혁명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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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현행 헌법의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교육권,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권리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등의 기본권을 신설해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규정을 강화했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 등 정보기본권도 신설했다.

국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도 신설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명백한 비리가 확인된 국회의원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민들이 파면할 수 있게 된다. 조 수석은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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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국가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문구를 헌법에서 삭제해 국회가 영장 청구 주체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으로 고쳐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김보협 이승준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