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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임명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가 아버지 돈으로 한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원에 샀다가, 6년 뒤 아버지에게 3억8500만원에 되팔아 63배의 차익을 얻은 사실 등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때문에 함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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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이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이 후보자가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병기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