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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졸속 조사로 비판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명품가방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조사한 뒤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들어보면,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종결하기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명품가방의 보관 상태와 사용 여부 등을 실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거부로 권익위의 현장 조사는 무산됐다는 게 천준호 의원실 설명이다. 권익위는 명품가방을 언제부터,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기록한 관리대장이나, 청탁금지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가 작성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첫번째 현장 조사가 무산된 뒤 더 이상 조사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후 권익위는 6월10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히자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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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쪽은 2일 대통령실 현장조사 무산과 관련한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소관 부서 직원들이 업무중이어서 현재로선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