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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거수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두 법안 통과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중단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