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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거수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두 법안 통과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중단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