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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의힘 “‘불법 전력’ 집회 제한은 불가능…선언적 의미”

등록 2023-05-25 11:09수정 2023-05-25 11:25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법 잘 지키라는 차원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22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22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사전심사 얘기는) 선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인터뷰에서, ‘집회·시위 관리 때 불법시위 전력을 참고하겠다는 건 위헌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합법집회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당신들 저번에 불법집회 했으니까 안 돼’라고 할 수 없다. 그건 기본권 제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대표는 또 “합법집회 하겠다 신고를 하고 나중에 불법집회로 이게 전환이 될 때, 그걸 어떻게 (미리 알고) 불허하겠나”라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도 불법이 명백하다면 (집회·시위를) 불허하도록 돼 있다”며 “(사전심사 얘기는) 굉장히 선언적이면서도 불법집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다. 있는 법을 잘 지키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앞으로 집회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건설노조) 집회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전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계에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고 헌법이 금지한 집회 시위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위헌적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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