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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상민 탄핵안’ 표결…본회의 가결 시 장관 직무 정지

등록 :2023-02-08 11:04수정 :2023-02-08 15:1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오늘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사일정 공지가 됐다”며 “여태까지 의정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쪽 원내교섭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시점에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여야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 장관의 탄핵 소추에 나선 것은 그저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상정 자체에 반대하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관되게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저렇게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 중단, 국정 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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