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씨의 사문서 위조 진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감사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질문이 있었으나 윤 총장의 강력한 부인으로 그냥 넘어갔던 사안이다. 최근 <문화방송>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최씨를 만나는 등 이 사건을 추가 취재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검찰이 윤 총장을 의식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거나 윤 총장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섣불리 예단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을 보면 검찰이 그동안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왔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씨와 관련한 분쟁은 한두건이 아니다. 잔고증명서·약정서·주주명부 등 문서 위조 논란이 빚어진 사건만 줄잡아 4건이다. 이 가운데 의정부지검이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 수사에 들어가 18일 최씨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2013년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공동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한다.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은 법정 증언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위조한 김아무개씨가 증명서의 발행처로 돼 있는 ㅅ금융사 관계사의 이사 출신으로, 윤 총장 부인 김아무개씨 회사의 임원이란 점이다. 부인 김씨도 위조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돼 10월 대검을 통해 의정부지검에 배당됐으나 검찰은 적극 수사를 하지 않다가 문화방송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관련자를 부르는 등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세간에선 검사 수십명을 투입해 강도 높게 조사를 벌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비교하기도 한다.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오는 4월1일까지 불과 2주 남짓 남아 있다. 과연 이런 수사 의지로 현직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 스스로 잘 판단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