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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산참사,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다

등록 :2010-11-11 20:21

대법원이 어제 용산참사로 기소된 철거민 농성자 7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목이 쉬도록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외쳤건만 법은 끝내 냉담했다. 사회정의와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희생된 철거민공권력에 저항한 폭도’라는 검경의 인식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비록 대법원은 그런 법률적 판단을 내렸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변한 게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된 철거민들의 항의시위를 경찰이 사전대비도 없이 무모하게 진압하다 일어난 참사였다. 이것은 복잡한 법의 논리를 떠나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경찰의 공무집행 시기나 방법에 관하여 아쉬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의 그릇된 진압작전은 대법원의 표현처럼 단순한 ‘아쉬움’에 그칠 수 없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자 비극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로 용산참사에 대한 법률적 공방은 어쨌든 마침표를 찍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근본적 물음표에까지 마침표가 찍힌 것은 아니다. 법의 얼굴을 한 국가폭력 문제, 사회적 약자를 쫓아내는 잘못된 주거 정책, 인간보다 물질을 우선하는 전도된 가치관 등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응축된 사건이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10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국가폭력은 일일이 예를 들기도 힘들 정도다. 개발 수익만을 염두에 둔 재개발 정책 역시 변함이 없다. 올해 겨울에도 곳곳에서 힘없는 서민들이 강제철거를 당해 찬바람 부는 거리로 쫓겨나는 모습을 목격할 것이다. 성찰이 없는 사회는 전진이 없다.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용산참사를 망각의 강물에 띄워보낼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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