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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사설

임채진 후보자 검찰총장 임명 강행 말아야

등록 2007-11-14 18:36수정 2007-11-14 22:33

사설
그제 국회가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임 후보자는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삼성의 관리대상이었다고 밝힌 검찰 최고위 간부다. 국회가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까닭에, 청문회는 핵심에는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그리고 국회는 어제 임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조건부 적절’ 의견을 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절’ 의견에 가깝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총장직 사퇴를 포함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임 후보자의 약속은 약속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까닭이다.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은 ‘조건’이 될 수 없다. 맹탕 청문회가 알맹이 없는 보고서로 이어진 셈이다.

청와대는 국회 청문회 결과를 보고 임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그대로 임명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지 모른다. 그러나, 임명 강행은 옳지 않다.

임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과 정부에 대한 신뢰만 더 떨어뜨리는 일이다. 삼성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검찰 총수가 삼성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더라도 현직 검찰 총수를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 물론 임 후보자가 삼성 돈을 정말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이 검찰 간부들을 돈으로 관리해 왔다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아닌데다, 김씨 주장이 구체적인 만큼 사실일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둬야 한다.

청와대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임명을 마냥 보류하다 다음 정부에 검찰총장 임명 권한을 넘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터라, 내정을 철회하는 결정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군표 전 국세청장 수뢰 의혹 사건에서 사표 수리를 미뤘다가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 후보자에 대한 비리 의혹 제기는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사태다. 삼성의 검은 돈을 받았다고 이름까지 지목된 사람들은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 삼성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게 정도다. 임 후보자도 진정으로 검찰 조직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총장직에 연연하지 말고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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