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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바이든 “미국 입국자 출발 전 코로나 검사, 도착 후 격리”

등록 2021-01-22 08:42수정 2021-01-22 10:47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처 발표
관련 부처에 시행계획 마련 지시
음성판정 서류 의무화는 26일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도착 뒤 격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에 없던 조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백악관에서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을 고려해,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개인들에 대한 새로운 조처를 지금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에 더해,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모든 이는 출발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격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하는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격리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격리 기간을 최근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전했다.

미국은 이미 외국에서 오는 2살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탑승 3일 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의무화하는 조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외국에서 오는 이들의 격리 조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도 있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새로운 조처”라며 격리를 언급한 것은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격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보건복지부, 교통부, 국토안보부 장관이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 자가격리 조처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즉시 제공하도록 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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