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라이 등 홍콩의 원로 민주화 운동가 7명이 2019년 송환법 반대 운동 시위와 관련한 유죄를 확정받았다.
홍콩 최고 법원인 종심법원은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미 라이 전 빈과일보 대표 등 민주화 운동가 7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라이 전 대표 외에 홍콩 민주당을 창당해 ‘민주파의 대부’로 불리는 마틴 리와 앨버트 호 전 민주당 주석, 마가렛 응 전 입법회 의원, 사회민주연선의 렁쿽훙 주석 등 홍콩의 원로 민주화 운동가들이다.
앞서 이들은 2021년 4월 1심 재판에서 2019년 불법 집회를 조직하고 참가한 혐의로 8~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집회 조직 혐의가 기각되면서 일부 승소했지만 집회 참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됐다. 이날 종심 재판부는 집회 참여 관련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2019년 홍콩 정부는 범죄인을 중국에 송환하는 ‘송환법’ 제정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톈안먼 항쟁 기념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중국 본토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광범위한 반대 운동이 일었다. 그해 8월18일 시민 170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홍콩 당국은 라이 전 대표 등 7명을 불법 시위 조직 및 가담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라이 전 대표는 이 재판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홍콩 당국은 2020년 라이 전 대표가 외국 세력과 결탁해 선동적인 언행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했다. 중국 당국이 2020년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라이 전 대표가 설립한 민주파 언론 빈과일보도 홍콩 당국의 전방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6월24일 마지막 신문을 발행하고 공식 폐간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