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이디에프(EDF)의 이의 신청에 관한 공식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3일(현지시각) 밝혔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누리집에 공지를 내어 “지난주 웨스팅하우스와 이디에프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 입찰 계약 당사자인 두코바니 2 발전소(Elektrárna Dukovany II)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받았다”며 두 사례 모두 행정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이번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고,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자국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에이피알(APR)1000 원자로의 원천 기술의 지식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에 있고, 허가 없이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며 체고 반독점 당국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디에프도 입찰 절차에서 공정거래와 투명성 원칙이 결여됐다며 선정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체코전력공사(CEZ)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항의는 규정상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이의제기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체코는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테멜린 지역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할지를 5년 이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입찰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이디에프, 한수원 3사가 참여했으나 지난 1월말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탈락했고, 이디에프와 한수원의 최종 경쟁을 거쳐 지난 7월17일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됐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