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원인’ 통계를 분석했더니,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건 중 증여는 6만5793건으로 전체의 8.8%에 이르렀다. 증여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는 전체 거래량(162만781건)의 8.5%(13만7248건), 지난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202만1865건)의 7.5%(15만2427건)가 증여 거래였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해 1~9월 주택 증여가 7만9486건중 9901건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노원구는 올해 1~9월 증여 비중이 27.8%로 주택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증여로 확인됐다. 또 종로구(21.1%)와 용산구(19.5%), 서대문구(18.4%), 중구(16.1%), 송파구(15.8%), 서초구(14.9%) 등의 차례로 비중이 높았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전남(11.6%), 제주(11.4%), 대전(9.4%), 부산(9.0%), 전북(8.7%), 경북(8.3%), 경기(8.2%) 등의 차례였다.
이처럼 증여 비중이 커진 것은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해마다 매기는 가격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증가한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급매조차 팔리지 않는 것도 증여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이 맞물리며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