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반복되는 접속 에러와 서버 점검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온라인게임 ‘디아블로3’의 이용자 구제 방침이 발표됐다. 환불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환불 대상이 일부로 제한돼,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디아블로3 국내 공급업체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블리자드코리아)는 18일 오전 누리집을 통해 “디아블로3 게임 경험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다”며 환불 절차 등을 안내했다. 환불 대상은 21일 오전 5시 기준 캐릭터(삭제한 캐릭터 포함) 최고 레벨 40 이하인 이용자들로, 누리집을 통해 환불을 신청하면 일반판 구매값인 5만5000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또 21일 오전 5시 이후 디아블로3 디지털 판(인터넷으로 내려받는 게임)을 구매한 이용자들도 캐릭터 레벨이 20 이하일 경우엔, 구매 14일 이내에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환불 신청 기간은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일 자정까지다.

블리자드는 환불을 요청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는 또다른 온라인게임인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30일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다음달 14일 블리자드 배틀넷 계정에 이용권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용권은 8월12일까지 30일 동안 사용 가능하다.

광고

블리자드의 이런 방침은 환불 요청을 거부하던 기존 태도에서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캐릭터 레벨 40으로 한정된 신청 자격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디아블로3은 사용자가 야만용사, 수도사, 마법사, 악마사냥꾼, 부두술사 등 5가지 캐릭터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게임을 진행하며 캐릭터 레벨을 1에서 상한선인 60까지 키운 뒤 불지옥 단계에서 디아블로와 싸워 이기면 끝난다. 이후 사용자는 다른 캐릭터를 선택해 또다시 캐릭터 레벨 1에서부터 다시 게임을 시작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디아블로3에서 캐릭터 레벨은 무의미하고 만렙(레벨 60)을 찍고 다시 캐릭터를 새로 키워가는 과정에서 아이템을 얻는 재미로 하는 게임”이라며 “열혈 사용자들은 2, 3일 만에 만렙을 찍는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 최아무개 사장도 “레벨 40 이하면 디아블로3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거나, 한번 구경하려고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며 “스타크래프트2 30일 무료 이용권도, 게임을 한번 해보고 재밌으면 또 사서 하라는 얘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광고
광고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레벨 40이면 컨텐츠를 어느 정도 즐긴 이용자라고 보고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시(PC)방 업주 6000여명이 가입돼있는 인터넷피시(PC)문화협회는 접속 에러 기간중 과금(블리자드의 요금부과)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협회는 19~21일 블리자드코리아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뒤 25일 이사회를 통해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광고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