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들은 대출할 때 고객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금 규모를 조회해야 한다. 과다 채무자로 확인된 고객에게는 적정 수준의 대출만 해주도록 저축은행들의 여신심사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대출모집인들이 여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고객을 유도해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다 대출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아울러 2분기 안에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대출금리 공시를 확대해 대출모집인·인터넷 등 대출 경로별 금리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