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임시회의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시작 발언을 마치자 취재진이 방송용 마이크를 떼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금융위 “이메일 영업도…3월말까지”
‘다이렉트 보험사’만 예외
금융사 “법근거 없다” 반발
‘다이렉트 보험사’만 예외
금융사 “법근거 없다” 반발
최근 3개 신용카드사들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금융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정보 유출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경우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전화 등을 통한 영업을 27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ㄱ씨는 최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한 남성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했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이 남성은 “정보 유출 사고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ㄱ씨는 이 남성에게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 번호 등을 알려줘 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ㄴ씨는 자신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줄 모르고 정보 유출 내역을 조회하러 한 카드사 누리집에 접속했다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에 당했다. ㄴ씨의 피해액은 300만원이다.
이외에도 보안 강화나 예금 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보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사건 연루나 수사 협조를 빙자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카드사 등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소액결제 피해를 주고, 주소록 등의 정보를 빼간 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전형적인 금융사기로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금융사기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3월 말까지 금융회사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 행위는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온라인 영업 비중이 큰 다이렉트 보험사는 예외로 뒀다. 다만 이같은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회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 금융회사엔 추후 검사 등을 통해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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