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실제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정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5개 금융권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은행·보험·저축·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 등 금융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사전예고 기간을 갖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오피스텔 담보 대출 디에스아르 산정 방식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디에스아르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은행권에서 오피스텔 담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 기간을 8년으로 일괄 상정해 계산했다. 개정안은 대출 기간을 실제 만기로 적용한다. 전액 분할 상환하는 경우, 기존에는 디에스아르를 계산할 때 이자에 대해서만 실제 만기를 적용해 실 상환액을 적용했다.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를 8년으로 적용해 연간 상환액을 구했는데,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부를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도 분할 상환하는 금액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금액에 거치기간을 제외한 대출기간을 적용해 디에스아르를 계산한다. 거치기간은 일반 주담대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제한한다. 일시상환은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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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담보 대출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연장하는 게 관행이어서 대출 한도를 넉넉하게 보장하고자 비주택 담보대출 평균 만기인 8년을 적용했던 것인데, 최근 들어 장기 분할 상환 비중이 늘면서 평균 만기가 길어졌다. 기존 디에스아르 산정 방식이 도리어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에 비해 한도를 낮추게 된 것이다.

개정 시행세칙 적용 이후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이전보다 한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은행권 가계 대출에 적용되는 디에스아르 40% 규제에 따라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금리가 5%이고 다른 대출이 없다는 가정 아래 기존엔 1억3천만원이던 한도가 3억1천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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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효과도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