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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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술품 등 자산의 지분을 쪼개 소유하는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은 앞으로 자사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적용되는 법에 맞는 투자자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합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금융위가 음원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과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가 고려할 사항을 담고 있다.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에 따른 권리의 실질 내용, 투자자산 관리와 운용방법, 수익배분 및 수수료 징수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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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등기·공증 등을 거쳐 투자자의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된다면 민법·상법을 적용받는 일반 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10명이 공동소유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다. 투자자는 실물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이 폐업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는 금융규제 대상이 아니다.

반면 투자자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본인 지분만큼 청구권을 갖는 경우는 증권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 거래 플랫폼이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청구권 가치가 존속되도록 사업구조를 만들고, 투자자의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받는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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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각투자에 대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