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김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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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에서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3년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임금상승률이 높았던데다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던 영향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의 기준연도(2015년) 개편결과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에서 지난해 63.8%로 1.8%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가리킨다. 노동소득인 피용자보수(급여+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를 요소비용 국민소득(NI, 피용자보수+영업잉여+국외순수취요소소득)으로 나눠 얻는다. 한은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때 자영업 부문의 영업잉여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리하지 않고 모두 자본몫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기준으로 계산한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58.1%에서 매년 오르락내리락하며 2010년 58.9%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올라 2015년 62.6%까지 상승했지만, 2016년(62.5%)과 2017년(62.0%) 2년 연속 하락했었다. 지난해 상승 배경과 관련해 한은은 “지난해 임금상승률이 예년에 견줘 높아지는 등 피용자보수(5.0%)는 증가한 반면 기업의 영업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 영업잉여(-2.4%)는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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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 피용자보수가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본원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빼고 사회수혜금을 더한 것)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1.8%에서 2018년 45.7%로 상승했다. 피용자보수 비중은 일부 기간(2007~10년, 2016~17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금융·비금융 법인기업과 자영업부문을 합친 영업잉여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0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같은 기간에 30.2%→26.0%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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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특히 이번부터 노동소득분배율 측정과 관련해 자영업자 소득을 별도로 공표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 등을 감안해 2010~2017년 가계 ‘혼합소득’을 별도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혼합소득’은 법인기업의 영업잉여를 제외한 가계 비법인기업(자영업)이 생산활동에서 창출한 노동소득(자신의 투하노동에 대한 대가)과 자본소득(자본·설비 투자자로서의 소득)을 포괄한 개념이다. 2010~2017년 중 혼합소득은 65조~68조원 수준이다. 2011~2015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2017년에 증가했다. 다만 2018년치 혼합소득은 아직 최종 집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혼합소득’ 공표에 따라 <한겨레>가 피용자보수에 자영업 ‘노동소득’ 몫까지 고려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영업잉여+피용자보수+고정자본소모-혼합소득))을 계산해보니, 2010년 50.1%에서 소폭 증가해 2015년에 52.2%에 달한 뒤 2016년(52.2%)에 정체되고 2017년에는 51.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자본소모는 기계·설비의 감가상각에 쓴 금액으로 자본이 가져간 몫으로 간주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총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중은 71.1%에서 74.8%로 증가했고, 자영업자 비중은 23.4%에서 21.0%로 줄었다. 박강우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2010년대 들어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노동자 비중이 늘었음에도 노동소득 몫이 횡보한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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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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