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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미래학회 창립학술대회. 곽노필 기자
22일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미래학회 창립학술대회. 곽노필 기자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를 공유하고 로봇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광형 미래학회장(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22일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미래학회 창립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 사회의 두 가지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미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이 교수는 우선 인공지능과 로봇이 확산되면 실업률이 높아져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재정 수요는 크게 늘어 취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취업자와 실업자 간 갈등과 빈부 격차가 커져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700만이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이 교수는 해법의 하나로 일자리 공유를 제시했다. 예컨대 일주일에 5일간 8시간씩 근무하는 일자리를 한 명이 2~3일씩 일하거나 하루 4시간 근무 체제로 바꾸면 두 명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준 시간을 넘어 일하는 사람에겐 누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하면 일을 두 배로 하더라도 실질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게 돼 결과적으로 노동시간 분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자들은 기본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렇더라도 전체 일자리 수와 노동시간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로봇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로봇 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 도입으로 줄어든 비용과 늘어난 생산활동으로 생겨난 기업 이익을 환수해 부를 재분배하자는 취지다. 그는 기업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보유 로봇 수와 목적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이나 가사 도우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로봇세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부의 과도한 집중 방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로봇세를 도입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날 학술대회는는 △ 인공지능과 로봇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따른 미래한국 시나리오 △미래학의 10가지 도전과제 △청년실업이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38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 미래학계의 2세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미래학회는 미래학 연구와 함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미래세대 권익보호 등을 표방하며 올해 1월 출범했다.곽노필 기자 nop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