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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6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소진공의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경영 어려움과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요건이 폐지돼 직접대출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상환연장 금리는 기존 약정 금리에 0.2%포인트 가산해 적용한다.
연체 중인 경우 해소 뒤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뒤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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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