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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투자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산운용사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 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기관 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 사례의 경우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규정상 자산운용사는 펀드 자산의 5%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매년 4월 말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해야 한다. 앞으로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자본거래 등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운용사 실명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게 감독당국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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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원장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예컨대 대기업그룹 산하의 자산운용사가 그룹의 압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생기지 않게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손보겠다는 뜻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