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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3일 경기 김포시 케이비(KB)국민은행 통합 정보기술(IT)센터에서 열린 금융 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3일 경기 김포시 케이비(KB)국민은행 통합 정보기술(IT)센터에서 열린 금융 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해외에 서버를 둔 챗지피티(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업무에 사용하거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국내 금융사는 2013년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회사 내부망과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망을 분리하는 ‘망 분리’ 규제를 받는데, 금융당국이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망 분리 의무화 규정은 그동안 금융권의 정보기술(IT)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이제 그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며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 분리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명으로 처리한 개인 신용 정보를 가공·처리할 수 있게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화된 보안 대책 마련을 전제로 금융사 내부망과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업체의 국내·외 서버를 연결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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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아 연내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챗지피티를 운용하는 오픈에이아이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 금융사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 때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담는 방식으로 규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당국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 금융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인터넷에 연결해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저장 서비스 등을 원격으로 이용하는 클라우드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문서·인사 관리 등 비중요 업무에서 보안·고객 관리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가명 정보 처리, 모바일 단말기 이용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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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규제 특례 성과 검증을 거쳐 가명 정보가 아닌 개인 신용 정보까지 다룰 수 있게 규제 완화 대상을 넓히고, 특례 제도화 및 ‘디지털 금융보안법’ 제정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의 망 분리 의무화 규제를 없애고, 금융 보안 관련 규정 등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