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4만곳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은 304만6천곳으로 전체 가맹점(318만1천곳) 가운데 95.8%에 해당한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적용된다. △3억원 이하 0.50%(신용), 0.25%(체크)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1.0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0%, 1.25%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수준이 확인된 가맹점 18만9천곳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다음달 27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 환급액은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적용한 카드수수료를 뺀 금액이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적용 수수료율과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가 되기 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다음달 27일부터 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피지사 하위가맹점 178만6천곳(전체 하위가맹점의 93.4%)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천곳(전체 택시사업자의 99.6%)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피지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개업했다가 폐업한 피지사 하위가맹점이나 택시사업자도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부터는 지난 5월21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일반(법인)택시사업자 1300명(전체 법인택시사업자의 76.1%)이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법 시행일(5월21일)부터 계산한 차액을 순차적으로 환급받게 된다. 시행일부터 오는 8월13일까지의 매출액이 1차 환급 적용 대상, 이후부터 다음해 2월13일까지의 매출액이 2차 환급 적용 대상이다. 1차 환급은 오는 9월27일 이내, 2차 환급은 다음해 3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