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메프’(티몬+위메프)와 손을 잡고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업 손실 등으로 신용도가 떨어진 정황을 알면서도 사업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판매 지원을 위해 협업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 40곳 가운데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한 회사는 티몬과 위메프뿐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상 계약 이행 보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4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공문을 보내 “영업 손실과 신용 문제로 보증보험사의 보증을 받지 못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보증보험 대신 현금인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쪽은 “국가계약법에서 보증보험 대신 허용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실 검증으로 미정산 피해업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마케팅과 홍보 등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서 올해 티몬과 위메프가 따낸 돈은 80억원에 이른다. 이 중 티몬에 5억8천만원, 위메프에 6억4천만원이 집행됐다. 티메프는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2500여개 업체를 입점시켰다. 이 가운데 23개 업체가 46억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5월 매출분 기준으로 6월 판매분부터 대금 정산기일이 도래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온라인 쇼핑몰 채널의 목표 달성 계획과 운용 역량, 매출 실적 등을 토대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판촉 비용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티몬·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다.
허종식 의원은 “협력 사업 수행기관 40곳 중 티몬·위메프만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이 거절됐는데도 정부 사업에 계속 참여시킨 것이 문제”라며 “정부는 공고문에 보증보험 발급을 필수로 명시한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즉각 사업 참여 중단 조처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