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픈마켓의 ‘정산 기한’을 최장 40일 이내로 의무화하고, 자금 ‘돌려막기’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이런 내용의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번과 같은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령에 오픈마켓 적용 사항을 포함해 함께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오픈마켓 업체에 정산기한을 부여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부여하는 것이 뼈대다.
정부는 이날 오픈마켓 정산기한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논의를 거쳐 기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기한(40일)보다는 짧게 정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할 상품을 구매하면,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이행책임이 부여된다. 반면 오픈마켓은 상품 중개만 하는 터라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늦게 정산해도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업자보다 더 짧은 정산기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픈마켓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 유용도 금지한다. 입점업체에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사항이다. 티몬·위메프는 소비자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대금을 사업 확장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하도록 금융위원회 소관의 전자금융거래법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매출·이용자 수 등 규제 대상이 되는 오픈마켓의 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정산 기한 및 별도로 관리할 판매대금의 비율 등을 확정하고, 정부 법안을 마련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