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관리’와 ‘정산주기 의무화’를 확정했다. 이르면 다음주 두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정부 부처와 소관 법률을 신속하게 확정 지어 발표할 계획이다. 또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판매대금 관리와 정산주기 규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정했다”며 “1~2주 내로 제도 개선을 담당할 부처와 개선할 법령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픈마켓의 정산대금을 관리하는 규정이 미비한 탓에 현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소관 부처가 정해지는 대로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한 뒤 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두 개선 사항 모두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입법 사항이다. 정부 안팎에선 정산주기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 뒤 정산 기일을 넘긴 미정산 금액이 2745억원(7월31일 기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 결제된 6~7월 거래분의 정산 기일이 곧 다가오고 있어 정부는 전체 피해 규모가 현시점의 3배(약 8235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점업체의 총 피해 규모가 정부 차원에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업체에서 받아온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2주 내로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티몬·위메프의 ‘에이알에스’(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시점은 다음달 2일로 미뤄졌다. 한달 동안 티메프 쪽과 입점업체 등 채권자들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법원은 이 협의에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날 티몬과 위메프 쪽은 각각 채권자 규모가 4만7천여명, 6만3천여명이라고 법원에 밝혔다.
안태호 김지은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