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를 확정해 회사 쪽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원을 반환했다.
청문을 주재한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당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다른점이 문제가 돼 선정 자격이 박탈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취소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엑스가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하였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