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대출 연체액이 최근 한 달 새 9천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21일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에 시행한 대출 잔액은 56조3천억원이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얼어붙었음에도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은 꾸준히 늘었다.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7조2천억원, 2020년 말 38조원, 2021년 말 46조4천억원을 각각 기록한 뒤 지난해 말 56조원대까지 불어났다.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2019년 말 2.49%였던 연체율은 2020년 말 3.49%, 2021년 말 4.08%, 2022년 말 7.67%로 상승하다가 올해 1월 말 9.23%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말 4조3천억원이던 연체액은 올해 1월 말 5조2천억원으로 한 달 만에 9천억원이 늘었다.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은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로 토지담보대출이나 공동대출 등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도 크게 증가했다.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건설 과정에서 토지 조성 이후 건설 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대출이다.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 수익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미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일으키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다는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은 2019년 말에는 1694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15조5079억원까지 무려 90배 급증했다. 관련 연체액도 2021년 말 60억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원으로 1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상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섰다. 올해 중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 30%·건설업 30%·부동산과 건설업 50% 등 업종별 여신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관련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분양률이 낮아지면서 연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연체 사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