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열량·고단백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하는 ‘구독형 도시락’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실제보다 열량이 높거나 단백질 함량이 표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구독형 도시락 52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37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맞지 않았다. ‘저열량’ ‘고단백질’ 등 영양 성분을 강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실제 제품의 영양 성분은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것이다.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을 강조한 도시락 33개 중 12개는 열량이 높거나 나트륨·단백질 등의 함량이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했다. 저열량 강조 도시락 9개 제품은 ‘100g당 40㎉’ 기준을 초과했다. 제품 열량은 100g당 최소 140㎉에서 최대 237㎉로 기준보다 3.5~5.9배 차이가 났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제품 중 1개는 단백질 함량이 9g으로 고단백 표시기준(11g 이상)보다 적었다.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제품 중 9개,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도 각각 나트륨과 지방 기준을 초과했다. 또 저 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도 기준보다 콜레스테롤이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당뇨·고혈압 환자가 저열량·저나트륨 등의 표시를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한 50개 제품 중에는 실제로 다르게 함량을 표시한 제품이 33개나 됐다. 표시 함량은 실제로 최대 433% 차이가 났다.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는데, 당류 함량을 ‘0g’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52개 제품 가운데 ‘당뇨’ ‘비만 억제’ ‘해독작용’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를 한 제품은 28개였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는 식품에 쓸 수 없다. 52개 제품 중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소비기한 등 의무 표시사항 기재가 미흡한 것도 8개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양성분 함량·표시나 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며 “또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을 당뇨·신장 질환·암·고혈압 환자의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