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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등이 구속된 ㈜영풍이 4일 입장문을 내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영풍은 이날 ‘최근 대표이사 구속사태에 즈음한 ㈜영풍 임직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아 전 임직원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2위 아연제련 사업장으로써 노후사업장으로써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경 및 안전보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재 사고를 막지 못해 소중한 인명이 상실되는 불행한 사태를 겪었다.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죄송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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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쇄신하겠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예방하는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고 바로잡겠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저희 법인에 요구되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는 등 최근 9개월 사이 모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