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로 불법 합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4일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성착취물 등을 판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대 성인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10대 성인 ㄴ씨를 구속했으며, 고등학생인 ㄷ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불법 합성 성착취물을 산 6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 4~5월 디스코드앱에서 연예인 등 불법 합성 성착취물 1200여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만4000여개를 팔아 2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디스코드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팔아 220만원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ㄷ군은 올해 3~5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만4000여개를 팔아 95만원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ㄱ씨는 디스코드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성착취물을 산 뒤 되팔았다. ㄴ씨와 ㄷ군은 지인한테서 성착취물을 받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팔았다. 이들은 성착취물이 저장된 파일을 하나당 5000원~3만원을 받고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에 대해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들어가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