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1톤이 넘는 구조물에 깔린 60대 화물차 기사가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사고 발생 1시간가량 뒤 겨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남소방본부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달 31일 아침 7시39분께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60대 화물차 기사 ㄱ씨가 갑자기 떨어진 무게 1.5톤짜리 콘크리트 기둥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1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ㄱ씨의 맥박, 체온, 혈압 등을 확인했다. 당시 ㄱ씨는 구급대원에게 “2~3분가량 깔렸다”고 사고 순간을 설명하는 등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
구급대는 ㄱ씨의 골반 등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고 구급차로 옮긴 뒤 경남과 부산에 있는 병원 10곳에 이송을 문의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은 응급수술 불가, 정형외과 수술 불가, 입원실 부재 등 이유로 ㄱ씨의 수용을 모두 거부했다.
골절 여부와 응급처치가 가능하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ㄱ씨가 사는 병원 근처로 전원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김해의 한 응급의료센터가 ㄱ씨 이송을 받아들였다. 구급대는 이날 아침 8시47분께 해당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다. 당시 ㄱ씨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몸짓으로 표현하는 등 의식이 희미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전에도 통상 병원 선정에 20~30분 걸렸다. 사고 발생한 날 아침 8시3분부터 구급대가 병원 선정에 나섰고, 구급대는 8시31분에 응급의료센터로 출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