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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으로 속이고 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한부모가족지원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세대 구성이나 부양 능력 등 재산과 생활 실태가 변경됐을 때는 바로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ㄱ씨는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바뀐 사실을 숨긴 채 부정한 방법으로 양산시를 속여 지원금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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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 2018년에 이혼한 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양산시에 신청했다. 그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본인 소유 차량을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등 재산을 축소 보고해 4년 가까이 모자가족아동양육비 2679만원, 기초주거급여 1103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143만원 등 모두 39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