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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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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작업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 벌목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북 울진군의 한 벌목업체 대표 ㄱ(65)씨를 구속했다.

노동부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 5월13일 경북 울진군의 한 벌목작업 현장에서 나무에 절단 길이를 표시하던 일용직 노동자 ㄴ(71)씨가 지름 32㎝, 무게 960㎏에 달하는 나무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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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사 결과, ㄱ씨는 벌목된 나무가 걸쳐져 있던 나무 밑에서 노동자를 작업하게 했고,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과장은 “대표 ㄱ씨가 사고 수습보다 면책에만 집중하는 등 사업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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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업체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해 해당 법 적용은 받지 않았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