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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산간 1구역 및 2구역. 제주도 제공
제주도 중산간 1구역 및 2구역.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5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만들어 해발 200~600m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안이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대규모 관광개발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새 기준안은 한라산국립공원(153.5㎢)를 포함한 379.6㎢를 ‘중산간 1구역’으로 두고, 1구역을 둘러싼 주변 224.0㎢를 ‘중산간 2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는 안을 담고 있다. 1구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이다. 이 구역은 2015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일부 공익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구단위계획이 모두 제한되고 있다.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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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안이 적용되면 2구역에서는 그동안 제한이 없던 주거·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휴양업 등의 건설이 제한된다. 그러나 주거·골프장이 없는 관광 휴양업, 첨단산업 등은 가능하다.

건축물 층수는 1구역에서는 10m 미만(2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2구역에서는 12m(3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유원지나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축장, 폐차장 등은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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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 기준안에 따르면 해발 300~430m 지역에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한화그룹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의 경우 주거·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이 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2구역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고 있다. 골프장과 스키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제한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골프장 개발 수요는 전무하고, 스키장은 기후 특성상 조성 여건이 쉽지 않다”며 “결국 일부 관광휴양시설은 규제한다고 생색내면서 사실상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논란이 된 한화그룹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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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기준안에 대해 지난해 수립한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해발고도 300m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중산간 지역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며, 오는 7일 오후 3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연다.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 지역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기준안을 새롭게 만들게 됐다. 도민 의견 수렴이 끝나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